[단독]금감원, 1200억 PF대출 내보내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 씌운 메리츠 등 과징금 제재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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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8:16본문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사는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고용서비스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행정처리기관에서 구직자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진 만큼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상담보다 행정처리에 치우쳐 있다. 전국 고용센터 직원 약 4900명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데, 직원 상당수는 실업급여 인정이나 지원금 심사·지급 등에 매달려 있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신청서 작성과 심사·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조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모은다. 일선 고용센터는 구직자 상담과 취업지원에 집중한다.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던 ‘고용24’ 사이트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AI가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기주도형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는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돼 취업 경로 설계부터 직업훈련, 입사지원까지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과 이직·전직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72.4%인 110명이 자기주도형으로, 27.6%인 42명이 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됐다. 참여자 129명 가운데 106명이 응답한 조사에서는 86.8%가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에서 평균 대면 상담 시간은 1인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 82.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상담과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AI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상담사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 대상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2개 권역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시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사는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고용서비스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행정처리기관에서 구직자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진 만큼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상담보다 행정처리에 치우쳐 있다. 전국 고용센터 직원 약 4900명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데, 직원 상당수는 실업급여 인정이나 지원금 심사·지급 등에 매달려 있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신청서 작성과 심사·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조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모은다. 일선 고용센터는 구직자 상담과 취업지원에 집중한다.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던 ‘고용24’ 사이트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AI가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기주도형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는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돼 취업 경로 설계부터 직업훈련, 입사지원까지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과 이직·전직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72.4%인 110명이 자기주도형으로, 27.6%인 42명이 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됐다. 참여자 129명 가운데 106명이 응답한 조사에서는 86.8%가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에서 평균 대면 상담 시간은 1인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 82.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상담과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AI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상담사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 대상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2개 권역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시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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