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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왔다가 오도가도 못해” “이런 아비규환 처음”···거제 물폭탄 피해 영상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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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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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 거제시 일대에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SNS상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광주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놀러 왔다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저도 거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 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거제 일대 물난리 현장을 촬영한 시민들 영상은 각종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는 흙탕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차들은 모두 바퀴까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한 거제시민은 새벽 시간 도로 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새벽에 가게에 비가 샌다고 해서 가게로 향했다가 도로에 물이 차서 돌아왔다”며 “그래도 다시 가보려고 시도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결국 차를 돌렸다. 반대편 차의 차주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시간당 100㎜가 넘으면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진 거냐” “어떤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심하고 거제는 물난리가 나다니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란다” “당분간은 중고차를 사면 안되겠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교육부가 그간 고수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던 현행 방식을 없애고,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현행 20.79%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 방안을 보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세수가 늘면 초·중등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개편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유지하되, 교부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결국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새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고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정해지면서 교육부가 기존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최종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새 제도가 교부금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내국세는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지만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면 교부금 규모의 증감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을 각각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 방식의 변동 폭이 더 작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안에는 연동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20.79% 기준의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장치가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귀속된다. 해당 재원은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미래대응기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내국세 20.79%를 교육에 투자해온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는 내국세 20.79%에 해당하는 돈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된다. 개편 이후 차액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가 원칙적으로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정책 등에 쓰인다.
예외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는 교육·인재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초·중등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 가운데 얼마를 초·중등에 써야 한다는 최소 금액이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당장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배정되는 차액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되면서 2028년부터는 20.79% 기준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교육·인재계정에 4조원 이상의 재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교부금의 ‘증가’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산식상 교부금이 줄어들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매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 지출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실제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육부는 내국세 20.79%와 교부금을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포기하는 대신,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기존 20.79% 기준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장치를 택한 셈이다. 다만 기존에는 20.79%에 해당하는 재원이 유·초·중등 교육에 자동으로 배정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요구해온 현행 연동제 유지와는 거리가 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60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오는 25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 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0일간 A씨 신상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에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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