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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북·미 정상회담 재개 위한 트럼프의 첫 구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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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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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구체적 조치’라는 데 주목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열의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별개로,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사실상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러라는 후견인을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만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긴 할 것”이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당장 한반도 안보 태세에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 석좌는 “트럼프 1기 때 훈련을 축소했을 때는 적어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겼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이 그때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텐데, 한·미가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갈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란 문제의 교착을 돌파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조선(북한)과 이란 문제가 정책적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미국의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때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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