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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경북 안동·의성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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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8-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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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8~24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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