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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샐러드만 먹었는데 더 지쳤다”…여름 채소, 이렇게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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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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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폭염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음식이 있다. 차갑게 식힌 오이와 토마토, 아삭한 상추처럼 시원한 생채소다. 더위를 식히고 수분까지 보충할 수 있어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입맛이 떨어지고 속까지 지친 여름이라면, 무조건 생채소가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몸 상태에 따라 익힌 채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달라진다. 생채소의 가장 큰 장점은 열에 약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타민 C, 엽산, 일부 비타민 B군은 가열하거나 오래 삶으면 손실되기 쉽다. 오이나 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익힌 채소는 장점이 또렷하다. 가열하면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 부담이 줄고 부피가 감소해 같은 양이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익힌 채소가 부담이 적다.
실제로 미국 영양·식이학회는 생채소와 익힌 채소 모두 건강한 식단에 포함돼야 하며, 조리법에 따라 얻는 영양학적 이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가열하면 영양이 모두 파괴된다’는 인식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하버드 T.H. 챈 공중보건대학도 일부 항산화 성분은 가열 후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는 반면, 비타민 C처럼 열에 민감한 영양소는 감소할 수 있어 다양한 조리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토마토다. 토마토를 익히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라이코펜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진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당근도 마찬가지다. 익히면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된다. 버섯 역시 가열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영양소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는 오래 삶을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짧게 조리하는 방법을 권하는 이유다.
몸이 달아오르고 갈증이 심하다면 오이, 토마토, 상추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생채소가 도움이 된다. 차갑게 먹으면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자주 먹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브로콜리, 애호박, 양배추 등을 살짝 쪄 먹는 편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는 물에 삶는 것보다 비타민 손실이 적고, 채소 수프처럼 국물까지 함께 먹으면 물에 녹아 나온 일부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채소와 익힌 채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충분한 채소 섭취를 권장하지만, 조리법을 하나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다.
여름철 입맛이 없다고 샐러드만 먹거나, 반대로 익힌 음식만 찾기보다는 몸 상태에 따라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폭염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일 오후 1시28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IC) 인근에 ‘철제류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낙하물이 포탄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등이 폭발물 처리반(EOD)을 불러 이 물건을 확인한 결과 살상력이 없는 모의탄(폭발 효과 묘사탄)으로 파악됐다.
폭발물 처리반이 포탄을 수거할 동안 고속도로는 1시간 30분가량 차량정체를 겪었다. 당시 약 7㎞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45㎞ 지점(창녕IC~현풍IC 구간) 미상의 폭발물이 발견되어 14시 11분 부로 해당 구간 양평 방향 통제 중이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26분쯤 도로 일부를 다시 개통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군 부대나 방산업체가 운반과정에서 모의포탄을 떨어트렸는지 역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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