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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예약난에 항공료 오르고 관광객 ‘뚝’···제주도, 항공좌석 부족에 발 ‘동동’ 대응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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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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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제주와 타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 편수와 공급 좌석 감소세가 이어지자 제주도가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민의 안정적인 항공이동권을 확보하고 항공좌석 공급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과 항공업계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공항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항공교통 전문가, 8개 국적항공사 관계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항공 수요와 좌석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전담팀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항공 좌석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주공항 수용 여건과 동계 좌석공급 전망, 항공요금 등 주요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항공교통의 중장기 정책과제도 발굴한다.
실제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출·도착 항공편 공급석은 올해 4~7월 941만2160석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000만688석)보다 58만8528석 줄었다. 이 같은 공급 감소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도민 이동 불편, 나아가 제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5월(전년동기 대비 -7.2%), 6월(-11.5%), 7월(-5.2%)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항공좌석 부족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항공사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 항공교통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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