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미 끝난 일”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안 보여준 권익위…법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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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2 02:38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일상을 짓누른다. 점심 식사 후 늘 즐기던 산책도 중단했다. 나뭇잎은 한층 푸르러졌지만, 불에 덴 듯 마음은 시들하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잠시 마음을 고른다. 그러나 다시 우리 현실로 눈을 돌리면 숨이 막혀온다.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악마화하기 바쁜 정치판의 막말, 부푼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주식 시장 과열까지. 공론장은 차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노라면 깊은 염오(厭惡)와 피로감만 남는다. 담론의 품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끝없이 증폭되는 욕망의 잔여물뿐이다.
이런 세태를 볼 때마다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자비로운 여신들>이 떠오른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 뒤 벌어지는 재판을 다룬다. 아폴론은 아버지 원수를 갚은 행위가 정의라고 주장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혈육을 죽인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선다. 양쪽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채 맞서는 이런 구조를 고대 그리스에선 ‘안티로기아’(Antilogia)라 불렀다. 어느 한쪽을 쉽게 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신들조차 자신만의 정의를 독단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지점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이 난제를 신의 위엄이 아닌 인간의 ‘시민 법정’이라는 제도로 가져와 풀어낸다. 배심원 표결이 동수가 되자 아테나가 마지막 한 표를 던져 오레스테스를 석방한다. 그러나 그녀는 패배한 복수의 여신들을 내쫓지 않는다. 오히려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들을 도시를 지키는 ‘자비로운 여신들’로 받아들인다. 피의 복수는 법의 질서로 전환되고, 적대의 에너지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승화된다. 정의란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충돌하는 정당성을 제도와 대화를 통해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지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공론장에는 이러한 겸손한 통찰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다른 입장은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확신한다. 복잡한 현실을 견디기보다 단순한 구호와 적대의 언어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절제는 점점 사라진다.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예수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라”고 가르쳤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는 결연한 저항의 요구가 아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며 자신의 말을 과장하는 태도를 경계하셨다. 진실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낸 담백한 언어에서 드러난다. 신뢰는 과장된 수사에서가 아니라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불의를 보며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노가 정의는 아니다. 분노는 정의를 향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절제를 잃는 순간 정의는 응징으로, 책임은 보복으로, 신념은 독선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정의를 늘 절제와 함께 이야기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소통을 위해 자기 확신이라는 굳은 껍데기를 깰 내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폭염보다 두려운 것은 타인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의 열기다. 문명을 지탱해 온 건 맹목적 열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는 절제의 힘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단단해질수록 정의가 들어설 공간은 좁아진다. 정의가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킬 정교한 논리나 뜨거운 신념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용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절제다. 서로의 정당성을 끝까지 경청하려는 인내와 자기 확신을 절제할 줄 아는 시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정의는 공동체를 살리는 질서가 된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일상을 짓누른다. 점심 식사 후 늘 즐기던 산책도 중단했다. 나뭇잎은 한층 푸르러졌지만, 불에 덴 듯 마음은 시들하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잠시 마음을 고른다. 그러나 다시 우리 현실로 눈을 돌리면 숨이 막혀온다.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악마화하기 바쁜 정치판의 막말, 부푼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주식 시장 과열까지. 공론장은 차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노라면 깊은 염오(厭惡)와 피로감만 남는다. 담론의 품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끝없이 증폭되는 욕망의 잔여물뿐이다.
이런 세태를 볼 때마다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자비로운 여신들>이 떠오른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 뒤 벌어지는 재판을 다룬다. 아폴론은 아버지 원수를 갚은 행위가 정의라고 주장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혈육을 죽인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선다. 양쪽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채 맞서는 이런 구조를 고대 그리스에선 ‘안티로기아’(Antilogia)라 불렀다. 어느 한쪽을 쉽게 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신들조차 자신만의 정의를 독단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지점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이 난제를 신의 위엄이 아닌 인간의 ‘시민 법정’이라는 제도로 가져와 풀어낸다. 배심원 표결이 동수가 되자 아테나가 마지막 한 표를 던져 오레스테스를 석방한다. 그러나 그녀는 패배한 복수의 여신들을 내쫓지 않는다. 오히려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들을 도시를 지키는 ‘자비로운 여신들’로 받아들인다. 피의 복수는 법의 질서로 전환되고, 적대의 에너지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승화된다. 정의란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충돌하는 정당성을 제도와 대화를 통해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지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공론장에는 이러한 겸손한 통찰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다른 입장은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확신한다. 복잡한 현실을 견디기보다 단순한 구호와 적대의 언어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절제는 점점 사라진다.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예수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라”고 가르쳤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는 결연한 저항의 요구가 아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며 자신의 말을 과장하는 태도를 경계하셨다. 진실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낸 담백한 언어에서 드러난다. 신뢰는 과장된 수사에서가 아니라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불의를 보며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노가 정의는 아니다. 분노는 정의를 향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절제를 잃는 순간 정의는 응징으로, 책임은 보복으로, 신념은 독선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정의를 늘 절제와 함께 이야기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소통을 위해 자기 확신이라는 굳은 껍데기를 깰 내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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