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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와이파이 쓰다 정보 유출 때 통신사 ‘무’책임? 이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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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8-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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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 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한 수리비가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에 바닷물 역류…단수 우려, 생수 배포
청도군은 계획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대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이었다. 계획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213만원, 비거주는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 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계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했다.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반영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거주 시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폭이 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 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시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단지도 비거주인 경우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거주하지 않으면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공제가 줄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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