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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무심코 눈에 넣었는데…” 인공눈물 용기 비슷한 화장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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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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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1건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이 중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지난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하면서 안구 손상을 입은 피해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유사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럼·앰플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의 제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용기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소비자원이 용기 개선 또는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4개다. 아누아 운영사 더파운더즈, 리르 운영사 아이더블유컴퍼니, 메디큐브 운영사 에이피알은 해당 제품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고 제이준코스메틱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화장품을 눈에 직접 넣을 경우 각막 손상 등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럼·앰플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 성분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 이물감, 독성 결막염뿐 아니라 각막 상피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원인 물질의 산도(pH)와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착각할 수 있는 만큼 제품 사용 전 용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대찌개와 보쌈 등 메뉴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으로 전년의 5억8480만942원보다 14.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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