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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기업 총수’에도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부당 행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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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8-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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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맹독성 코브라와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밀수해 유통해 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밀수책들에게 폐사의 책임을 묻는 등 각종 명목으로 91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야생생물을 구매한 뒤 세관을 피해 밀수하고,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택가에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같은 야생생물을 사육하거나 재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눈을 가린 뒤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수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감한 개체는 속옷에 숨겨 기내로 직접 반입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이 다수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밀수한 동물들이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의 은어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화물이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 유통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보스’나 ‘스승’으로 부르게 하며 계좌 추적을 피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다 적발되면 몰래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을 포함해 주택가에서 은밀히 사육되던 야생생물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 조치했다.
검찰은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단과 국립생태원 직원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생물 밀수 및 불법 유통·사육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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