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음성 방수시트 제조업체 불···8시간 만에 큰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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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8-09 01:37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 6일 밤 충북 음성 한 방수시트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1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방수시트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0명,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7일 오전 7시 9분쯤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불로 해당 업체 공장 5개 동(2000㎡)이 모두 탔다. 또 직원 A씨(50)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 소방대원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 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했다. 또 생수와 이온음료, 포도당 등을 비치하는 등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음성군은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1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방수시트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0명,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7일 오전 7시 9분쯤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불로 해당 업체 공장 5개 동(2000㎡)이 모두 탔다. 또 직원 A씨(50)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 소방대원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 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했다. 또 생수와 이온음료, 포도당 등을 비치하는 등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음성군은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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