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 안전 통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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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09 00:45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의 공사장에서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통상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에서, 또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통상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에서, 또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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