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확산…교육·시민단체 306곳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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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8-06 23:20본문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교육·시민사회단체 306곳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여 만에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며 학교 시설 유지와 급식, 안전 관련 비용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한 고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예산 부족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솔로 인생을 즐기며 살던 한 후배가 얼마 전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을 구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은 제한돼 있고, 혼자만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간신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당시만 해도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부모님의 일부 지원과 대출 등을 더하면 작은 집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남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던 가부장적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 높고 맞벌이도 많다 보니 남녀가 공동 부담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감하던 결혼이 몇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11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반등해 지난해 4.7건까지 올라갔다. 최근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청년들 사이에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결혼을 활용하려는 트렌드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이 풍성하다. 주택 매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에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이 있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결혼이 늘어나고 덩달아 출생아도 증가하는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배경에 높은 집값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준기 논설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여 만에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며 학교 시설 유지와 급식, 안전 관련 비용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한 고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예산 부족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솔로 인생을 즐기며 살던 한 후배가 얼마 전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을 구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은 제한돼 있고, 혼자만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간신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당시만 해도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부모님의 일부 지원과 대출 등을 더하면 작은 집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남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던 가부장적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 높고 맞벌이도 많다 보니 남녀가 공동 부담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감하던 결혼이 몇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11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반등해 지난해 4.7건까지 올라갔다. 최근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청년들 사이에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결혼을 활용하려는 트렌드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이 풍성하다. 주택 매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에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이 있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결혼이 늘어나고 덩달아 출생아도 증가하는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배경에 높은 집값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준기 논설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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