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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내란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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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8-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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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잠정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미국이 5일(현지시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중동 소식통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란·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를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합의안은 우선 60일간의 임시 운항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걸프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영해 북쪽 항로를, 걸프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오만 영해 남쪽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 기간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측은 30일 이내에 해협 중앙 항로에 설치된 기뢰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 항로가 복구되면 이를 활용한 영구 운항 체제를 별도로 협상할 예정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확대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상에는 오만 외에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이 중재에 참여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최근 수차례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주말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란 최고지도부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일 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미국과 중재국들은 약 3주 전에도 합의가 성사됐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미·이란 간 선박 공격이 재개되면서 2주간의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번에도 실제 발표와 이행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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