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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검사 4급 대우”…중수청 모집안에 검찰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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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8-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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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본격적인 검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인력 규모는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준비단은 “이 직급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나름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개청 초기에 젊은 검사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왔다. 중수청 지원 계획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차가량의 평검사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의견서를 쓰고 현장에서 수사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도 “중수청 입장에선 부서장급보다는 실제 수사를 하는 저연차 검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준비단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자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처우가 이보다 낮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C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부장검사도 “주변에 간다는 평검사가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장검사들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검사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통칭하는 점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C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로 무산됐다.
관사나 유학 등 검사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질지 미정이라는 점 역시 검사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A부장검사는 “수사 욕구가 큰 검사들이라도 유학 혜택, 월급 등 기존 검찰에서 받던 처우가 유지되어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나 같은 고참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된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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