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제주서 사업하려던 ‘성범죄 기소유예’ 외국인 입국 불허…법원 “공공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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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8-07 11:32본문
여성최음제구입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지수가 4일 5%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3거래일째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7분 51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은 이날 오전 10시 51분 현재 전장 대비 39.47포인트(5.35%) 오른 776.79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한국에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인기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지수가 4일 5%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3거래일째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7분 51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은 이날 오전 10시 51분 현재 전장 대비 39.47포인트(5.35%) 오른 776.79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한국에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인기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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