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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꾸 쓰러집니다… “의원님, 탄소 조기감축 약속해주세요” 국회에 쏟아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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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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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이라며 탄중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 개편 논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호응하면서 수능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는 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대입 개편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입 개편안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출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고등교육 준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과거에는 (교육이)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지만 AI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식 평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형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전됐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며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평가에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공정성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가칭)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내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I 공동구독과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72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여기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법률·법령도 수두룩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 전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발등의 불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지금 확인된 건 136건에서 190건으로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 단어만 단순히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신청할 때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구속을 수사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재판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관련해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 등을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중범죄자가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해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신속하면서도 각 법률·제도가 상호 정합성을 갖도록 치밀하게 다듬고 조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이나 제도들 간 상충되는 대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뒤에야 벼락치기로 이뤄진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후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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