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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남광주, 8월 농촌체험마을에 ‘나주 명하쪽빛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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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8-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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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남광주시는 나주시 문평면 명하쪽빛마을을 ‘8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명하쪽빛마을은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이었던 고 윤병운 선생의 전통 쪽염색 기법을 5대째 이어오고 있는 마을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인 쪽염색을 현대적인 체험 콘텐츠로 개발해 농촌관광과 마을 소득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생쪽 수확부터 천연염색을 활용한 스카프와 손수건 만들기까지 쪽염색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 과정에서 제작한 스카프와 베개 등을 인근 영아원에 기부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명하쪽빛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넘어 마을 전체를 돌봄 기반으로 활용하는 ‘통합 돌봄 마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유휴 공간을 청년 카페와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과 시설 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명하쪽빛마을을 전통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주민 돌봄이 결합된 마을공동체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명하쪽빛마을은 자연과 전통, 사람이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전통 쪽염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속 육성·지원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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