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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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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8-0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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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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