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감 필요해” 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특보로 내정한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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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8-07 06:50본문
충북도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2급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최근 신임 대외협력특보로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내정했다. 박 전 이사는 5일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10일쯤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2급 고위직으로 연 92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박 전 이사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 전 이사의 임용을 두고 싸늘한 반응이다. 충북을 대표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해야 하는 고위직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공직 재직 중 뇌물 수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고위 공직에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북과 연고도 없고 대외협력 전문성도 뚜렷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 건지 궁금하다. 모종의 측근 인사라 꼭 임명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북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형기 종료 후 취업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 전 이사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청와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 부패 전력을 덮을 수 있는 인맥은 없다”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공직 임용의 최소 기준일 뿐,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의 ‘인맥’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유흥업소 향응 및 금품 수수 등으로 처벌받았던 인사를 굳이 고위직에 기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최근 신임 대외협력특보로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내정했다. 박 전 이사는 5일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10일쯤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2급 고위직으로 연 92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박 전 이사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 전 이사의 임용을 두고 싸늘한 반응이다. 충북을 대표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해야 하는 고위직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공직 재직 중 뇌물 수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고위 공직에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북과 연고도 없고 대외협력 전문성도 뚜렷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 건지 궁금하다. 모종의 측근 인사라 꼭 임명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북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형기 종료 후 취업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 전 이사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청와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 부패 전력을 덮을 수 있는 인맥은 없다”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공직 임용의 최소 기준일 뿐,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의 ‘인맥’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유흥업소 향응 및 금품 수수 등으로 처벌받았던 인사를 굳이 고위직에 기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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