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60년 만에 손질하는 국제 교원 지위 권고…‘교권 강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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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8-07 03:07본문
칙칙이구입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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