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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언론인에 금품 제공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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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8-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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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안 군수의 자택과 군수실,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로워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릅답다” “매력적이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워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영상별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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