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임호균 변호사 “카톡 한 줄·종이 한 장으로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돌려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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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8-08 14:44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층은 온열질환을 겪은 뒤 회복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층은 온열질환을 겪은 뒤 회복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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