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폭염 비상1단계’ 가동한 대전시, 무더위쉼터·건설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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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08 01:52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대전시가 무더위쉼터와 관내 건설 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영한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4일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 부시장은 이날 건설공사 현장도 방문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노동자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긴급 가동했다.
각 자치구에 독거 노인과 노숙인,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와 예찰 활동을 당부했으며, 매일 폭염 대응 현장을 점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특보와 기온 변화 등 기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 부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한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4일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 부시장은 이날 건설공사 현장도 방문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노동자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긴급 가동했다.
각 자치구에 독거 노인과 노숙인,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와 예찰 활동을 당부했으며, 매일 폭염 대응 현장을 점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특보와 기온 변화 등 기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 부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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