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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지재권 칼날, 일본 애니는 무단 활용···일본 정부, ‘트럼프 나루토’에 공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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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8-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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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를 미·이란 전쟁의 미국 측 선전 영상이나 이민자 추방 정책 홍보 영상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9월 이민자 대거 체포·추방 방침을 담은 영상에서 포켓몬 주인공 ‘지우(일본명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이민자 얼굴 사진이 포켓몬 카드처럼 배열됐고 “Gotta Catch ‘Em All(전부 잡아야 한다)” 문구가 함께 적혔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의 ‘장대한 분노’ 작전 홍보 영상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장면과 함께 유희왕과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토 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모습도 홍보에 활용됐다.
이는 모두 원작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우려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캐릭터 도용을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말 기준 문제로 지적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숱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표곡 ‘바이(Bye)’를 이민자 체포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었다가 항의를 받았다. 그란데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 댓글로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연관해 쓰지 말아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바,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비욘세, 리아나, 페리 윌리엄스, 에어로스미스, 퀸,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이나 재임 기간 중 동의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로남불식 저작권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의 AI모델이 자국 기업의 결실을 가로채 이를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정권 홍보가 우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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