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청년 월세·IRP 세액공제율 ↑···혼인·출산 지원 ‘보조금’ 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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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08-08 07:52본문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지원으로 ‘한국 혁신관’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 8곳이 참여했다. 10만㎡ 행사장에 1100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국가 이름을 내건 전시관은 ‘한국 혁신관’이 유일했다. 2018년 시작된 이 행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5일 베이징 창업단지 중관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관련해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중국에 많이 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초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술의 발전상을 접한 한국인들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 로봇 넘어지잖아’, ‘아직은 어설퍼’라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과학·산업 발전 과정을 지켜봤다. 노키아 베이징지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KIC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부감 다음에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을 높이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접한 뒤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들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9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중교류가 크게 소원해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3~5년 앞서 있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학계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딥시크 충격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WAIC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완성된 인프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력, 데이터 학습, AI 반도체, 배터리, 광학 모듈 등 피지컬 AI를 운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 기초부터 탄탄하며, 미니맥스, 즈푸 등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 있게 개방을 약속한 배경이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흔히 ‘국가적 투자’가 거론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광대한 고객’을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비싼 제품을 쓰지 못해 자국 제품을 사용해 온 중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터뜨렸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수용·개선하면서 품질 향상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 이후 단숨에 기업가치가 폭등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나 중국에서 윈도 점유율을 넘어선 OS 화웨이 하모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가령 삼성은 10가지 플랜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어설프더라도 100가지 ‘해 보지 않은’ 플랜을 실험해 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기업들도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많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바라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많이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덜 무섭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지원으로 ‘한국 혁신관’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 8곳이 참여했다. 10만㎡ 행사장에 1100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국가 이름을 내건 전시관은 ‘한국 혁신관’이 유일했다. 2018년 시작된 이 행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5일 베이징 창업단지 중관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관련해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중국에 많이 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초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술의 발전상을 접한 한국인들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 로봇 넘어지잖아’, ‘아직은 어설퍼’라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과학·산업 발전 과정을 지켜봤다. 노키아 베이징지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KIC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부감 다음에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을 높이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접한 뒤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들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9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중교류가 크게 소원해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3~5년 앞서 있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학계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딥시크 충격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WAIC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완성된 인프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력, 데이터 학습, AI 반도체, 배터리, 광학 모듈 등 피지컬 AI를 운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 기초부터 탄탄하며, 미니맥스, 즈푸 등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 있게 개방을 약속한 배경이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흔히 ‘국가적 투자’가 거론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광대한 고객’을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비싼 제품을 쓰지 못해 자국 제품을 사용해 온 중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터뜨렸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수용·개선하면서 품질 향상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 이후 단숨에 기업가치가 폭등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나 중국에서 윈도 점유율을 넘어선 OS 화웨이 하모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가령 삼성은 10가지 플랜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어설프더라도 100가지 ‘해 보지 않은’ 플랜을 실험해 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기업들도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많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바라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많이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덜 무섭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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