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받는 방법?···일단 남겨라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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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8-08 16:02본문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은 원기를 보충할 음식을 찾는다. 뜨거운 삼계탕이나 보양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찰의 여름 밥상은 조금 다르다. 고기 대신 콩을 삶고, 잣 한 줌을 더해 국물을 낸다. 담백하지만 속은 든든하고, 차갑지만 속을 편안하게 하는 한 그릇. 사찰의 여름 보양식 ‘잣콩국수’다.
콩은 오래전부터 사찰의 중요한 단백질원이었다. 육식하지 않는 승가에서 콩은 두부와 장, 비지와 콩국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밥상을 지탱했다. 콩은 우리네 식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곡물이다. <동의보감>에는 콩이 “오장을 이롭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곡식”으로 기록됐다. 특히 여름 식탁에 꼭 올랐다. 조선 후기 농서 <임원경제지>에도 여름철 콩을 갈아 국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소개됐다. 오늘날 콩국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콩국은 원래 정성이 많이 담긴 음식이다. 잘 삶은 콩을 맷돌에 갈고, 체에 여러 번 내려 고운 국물을 만든 뒤 국수나 밥에 부어 먹었다. 냉장고도 믹서기도 없던 시절, 한 그릇의 콩국에는 손이 몇번이나 더 갔다. 그래서 여름 콩국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라 정성을 먹는 음식이었다.
이번 ‘절로미식회’는 김천 송학사 주지 주호 스님이 소개하는 잣콩국수다. 얼핏 평범한 콩국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잣을 조금 더한다. 많이 넣지 않는다. 한 그릇에 몇알 남짓.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국물의 결을 완전히 바꾼다. 콩 특유의 풋내를 부드럽게 감싸고 은은한 고소함을 준다. 주호 스님은 “콩은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라며 “잣이 더해지면 풍미가 훨씬 깊어진다”고 말했다.
잣은 예부터 귀한 식재료였다.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 같은 조선시대 조리서에도 죽이나 국물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등장한다. 지방이 풍부해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향이 강하지 않아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는다. 조선시대 궁중 음식과 반가 음식에는 죽이나 탕, 국물 요리에 잣을 띄웠다. 사찰에서도 계절 음식에 조금씩 넣어 맛의 균형을 맞췄다. 잣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음식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재료였다. 주호 스님은 “잣이 비싸서 부담스럽다면 땅콩버터를 조금 넣어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난다”며 “시대와 상황에 맞게 레시피를 변화시켜도 좋다”고 했다.
잣콩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콩을 삶고 식히는 과정이다. 콩국수를 잘못 만들면 생기는 ‘메주 냄새’는 대부분 콩을 너무 오래 삶거나 삶은 뒤 뜨거운 물에 그대로 식히면서 생긴다. 주호 스님은 “콩은 충분히 불리되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콩이 우르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10분 정도만 삶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콩이 익으면 바로 찬물에 식혀야 특유의 비린내가 줄고 깔끔한 단맛과 고소한 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삶은 콩을 맷돌에 갈아 다시 면보로 여러 번 짜야 했다. 그래서 콩국 한 그릇에도 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성능 좋은 믹서기 덕분에 콩을 통째로 곱게 갈아 모두 먹을 수 있다. 주호 스님은 웃으며 “예전에는 손이 많이 가던 음식이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지만, 가끔은 면보에 걸러낸 보드라운 옛 콩국 맛이 그립기도 하다”고 했다.
사찰에서는 차가운 음식에도 균형을 고려한다. 콩은 성질이 비교적 서늘한 식재료라 두부에 간장을 곁들이거나 김치 국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잣콩국수 역시 그런 지혜에서 나온 음식이다. 잣 덕분에 한층 부드러워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담백한 국물은 여름 더위에 지친 속을 편안하게 달랜다.
예부터 절에서는 국수를 ‘승소(僧笑)’라고도 불렀다. 귀한 별식이 나오는 날이면 스님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는 뜻이다. 잣콩국수 역시 그런 음식이다. 화려한 보양식은 아니지만, 한 줌의 콩과 몇알의 잣으로 한여름 기운을 보태고, 몸의 균형을 살피는 절집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과일 세척에서 각종 세정 및 세탁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구입한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하지만 구입 초기의 의욕과 달리 막상 제대로 쓰지 않아서 주방 싱크대를 정리하다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조일자를 보니 2023년이 찍혀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효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다만 두 제품은 성질이 달라 오래 보관했을 때의 변화도 다르다.
일단 베이킹소다은 3년 됐어도 청소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다. 미국 생활용품 브랜드 암앤해머는 자사 베이킹소다의 권장 보관 기간을 약 3년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품의 성능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유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소 전문가들은 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곰팡이나 이물질이 없는 경우, 물기를 먹지 않았고 심하게 굳지 않았다면 청소용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싱크대, 냉장고, 배수구, 냄비 등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빵에는 주의해야 한다. 베이킹소다는 빵이나 쿠키를 부풀리는 팽창제로도 쓰인다. 오래 보관하면서 습기를 흡수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빵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확인법도 있다. 식초를 조금 부었을 때 거품이 활발하게 올라오면 아직 반응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 과탄산소다(소듐 퍼카보네이트)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으면 탄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산소계 표백 효과를 낸다. 문제는 습기와 열이다. 밀봉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서서히 감소해 표백력과 살균력이 약해질 수 있다. 즉, 하얗게 세탁하는 능력인 얼룩 제거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
3년 된 과탄산소다라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거나 습기를 많이 먹은 경우, 개봉 후 오랫동안 종이상자 그대로 보관했다거나 표백 효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체하는 편이 좋다.
반면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했으며 가루 상태가 유지된다면 청소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제품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제품 모두 가장 큰 적은 습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탄산염 계열 제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한다. 종이 상자째 싱크대 아래 두는 것보다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습기가 적은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오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만약 버리기 아깝다면 효능이 조금 떨어진 제품은 비교적 간단한 청소에 활용할 수 있다. 베이킹소다는 싱크대, 냉장고, 쓰레기통, 신발장 탈취, 가벼운 기름때 제거에 쓸 수 있다. 과탄산소다는 세탁조 청소나 흰 빨래 예비 담금용 등으로 쓰면 된다. 하지만 효과가 약해졌다면 사용량을 늘리기보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청소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유통기한보다 보관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전한다. 물기를 먹지 않고 건조하게 보관했다면 베이킹소다는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산소를 이용해 표백하는 과탄산소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싱크대 구석에서 몇 년 만에 발견한 제품이라면 가루 상태와 반응성부터 확인한 뒤, 표백력이 중요한 작업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은 원기를 보충할 음식을 찾는다. 뜨거운 삼계탕이나 보양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찰의 여름 밥상은 조금 다르다. 고기 대신 콩을 삶고, 잣 한 줌을 더해 국물을 낸다. 담백하지만 속은 든든하고, 차갑지만 속을 편안하게 하는 한 그릇. 사찰의 여름 보양식 ‘잣콩국수’다.
콩은 오래전부터 사찰의 중요한 단백질원이었다. 육식하지 않는 승가에서 콩은 두부와 장, 비지와 콩국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밥상을 지탱했다. 콩은 우리네 식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곡물이다. <동의보감>에는 콩이 “오장을 이롭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곡식”으로 기록됐다. 특히 여름 식탁에 꼭 올랐다. 조선 후기 농서 <임원경제지>에도 여름철 콩을 갈아 국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소개됐다. 오늘날 콩국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콩국은 원래 정성이 많이 담긴 음식이다. 잘 삶은 콩을 맷돌에 갈고, 체에 여러 번 내려 고운 국물을 만든 뒤 국수나 밥에 부어 먹었다. 냉장고도 믹서기도 없던 시절, 한 그릇의 콩국에는 손이 몇번이나 더 갔다. 그래서 여름 콩국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라 정성을 먹는 음식이었다.
이번 ‘절로미식회’는 김천 송학사 주지 주호 스님이 소개하는 잣콩국수다. 얼핏 평범한 콩국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잣을 조금 더한다. 많이 넣지 않는다. 한 그릇에 몇알 남짓.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국물의 결을 완전히 바꾼다. 콩 특유의 풋내를 부드럽게 감싸고 은은한 고소함을 준다. 주호 스님은 “콩은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라며 “잣이 더해지면 풍미가 훨씬 깊어진다”고 말했다.
잣은 예부터 귀한 식재료였다.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 같은 조선시대 조리서에도 죽이나 국물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등장한다. 지방이 풍부해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향이 강하지 않아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는다. 조선시대 궁중 음식과 반가 음식에는 죽이나 탕, 국물 요리에 잣을 띄웠다. 사찰에서도 계절 음식에 조금씩 넣어 맛의 균형을 맞췄다. 잣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음식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재료였다. 주호 스님은 “잣이 비싸서 부담스럽다면 땅콩버터를 조금 넣어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난다”며 “시대와 상황에 맞게 레시피를 변화시켜도 좋다”고 했다.
잣콩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콩을 삶고 식히는 과정이다. 콩국수를 잘못 만들면 생기는 ‘메주 냄새’는 대부분 콩을 너무 오래 삶거나 삶은 뒤 뜨거운 물에 그대로 식히면서 생긴다. 주호 스님은 “콩은 충분히 불리되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콩이 우르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10분 정도만 삶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콩이 익으면 바로 찬물에 식혀야 특유의 비린내가 줄고 깔끔한 단맛과 고소한 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삶은 콩을 맷돌에 갈아 다시 면보로 여러 번 짜야 했다. 그래서 콩국 한 그릇에도 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성능 좋은 믹서기 덕분에 콩을 통째로 곱게 갈아 모두 먹을 수 있다. 주호 스님은 웃으며 “예전에는 손이 많이 가던 음식이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지만, 가끔은 면보에 걸러낸 보드라운 옛 콩국 맛이 그립기도 하다”고 했다.
사찰에서는 차가운 음식에도 균형을 고려한다. 콩은 성질이 비교적 서늘한 식재료라 두부에 간장을 곁들이거나 김치 국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잣콩국수 역시 그런 지혜에서 나온 음식이다. 잣 덕분에 한층 부드러워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담백한 국물은 여름 더위에 지친 속을 편안하게 달랜다.
예부터 절에서는 국수를 ‘승소(僧笑)’라고도 불렀다. 귀한 별식이 나오는 날이면 스님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는 뜻이다. 잣콩국수 역시 그런 음식이다. 화려한 보양식은 아니지만, 한 줌의 콩과 몇알의 잣으로 한여름 기운을 보태고, 몸의 균형을 살피는 절집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과일 세척에서 각종 세정 및 세탁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구입한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하지만 구입 초기의 의욕과 달리 막상 제대로 쓰지 않아서 주방 싱크대를 정리하다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조일자를 보니 2023년이 찍혀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효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다만 두 제품은 성질이 달라 오래 보관했을 때의 변화도 다르다.
일단 베이킹소다은 3년 됐어도 청소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다. 미국 생활용품 브랜드 암앤해머는 자사 베이킹소다의 권장 보관 기간을 약 3년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품의 성능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유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소 전문가들은 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곰팡이나 이물질이 없는 경우, 물기를 먹지 않았고 심하게 굳지 않았다면 청소용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싱크대, 냉장고, 배수구, 냄비 등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빵에는 주의해야 한다. 베이킹소다는 빵이나 쿠키를 부풀리는 팽창제로도 쓰인다. 오래 보관하면서 습기를 흡수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빵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확인법도 있다. 식초를 조금 부었을 때 거품이 활발하게 올라오면 아직 반응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 과탄산소다(소듐 퍼카보네이트)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으면 탄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산소계 표백 효과를 낸다. 문제는 습기와 열이다. 밀봉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서서히 감소해 표백력과 살균력이 약해질 수 있다. 즉, 하얗게 세탁하는 능력인 얼룩 제거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
3년 된 과탄산소다라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거나 습기를 많이 먹은 경우, 개봉 후 오랫동안 종이상자 그대로 보관했다거나 표백 효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체하는 편이 좋다.
반면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했으며 가루 상태가 유지된다면 청소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제품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제품 모두 가장 큰 적은 습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탄산염 계열 제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한다. 종이 상자째 싱크대 아래 두는 것보다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습기가 적은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오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만약 버리기 아깝다면 효능이 조금 떨어진 제품은 비교적 간단한 청소에 활용할 수 있다. 베이킹소다는 싱크대, 냉장고, 쓰레기통, 신발장 탈취, 가벼운 기름때 제거에 쓸 수 있다. 과탄산소다는 세탁조 청소나 흰 빨래 예비 담금용 등으로 쓰면 된다. 하지만 효과가 약해졌다면 사용량을 늘리기보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청소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유통기한보다 보관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전한다. 물기를 먹지 않고 건조하게 보관했다면 베이킹소다는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산소를 이용해 표백하는 과탄산소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싱크대 구석에서 몇 년 만에 발견한 제품이라면 가루 상태와 반응성부터 확인한 뒤, 표백력이 중요한 작업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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