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어쩌다 여기까지 왔니…압수된 불법거래 멸종위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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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8-09 17:4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멕시코 도롱뇽, 외알안경코브라, 물왕도마뱀(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름’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부엌에 서는 일에는 늘 작은 용기가 필요해지는 계절. 프라이팬 하나만 달궈도 덩달아 집 안의 온도가 오르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뭘 해 먹지?’라는 고민마저 더위를 먹고는 그대로 셧다운. 이런 한여름에는 거창한 요리보다 온몸을 식혀주는 한 그릇 음식이 더 절실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이냉국이다!
오이냉국은 ‘냉국 제조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맛의 선명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시원하고 새콤하고 달큼한 냉국 만들기. 그 맛의 균형을 익혀두면 여름이 250배쯤 더 좋아지는 기분이 든다.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갑게 식혀둔 냉국을 꺼내고, 얇게 썬 오이만 툭툭 넣어주면 금세 식탁 위에는 오아시스가 피어나니까.
한 번 만들어 두면 입맛이 없는 날도, 너무 더워 밥하기 싫은 날도,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날에도 든든한 것이 냉국이다. 얼음 동동 띄워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몸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다 스며드는 기분. 속까지 쳐들어온 여름을 달래주는, 그야말로 우리 집 오아시스가 뚝딱.
어릴 적엔 오이냉국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차가운 국이라니, 밥에 말아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웬걸, 이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여름 음식이 되어버렸다. 더위에 지친 하루 끝,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은 오이냉국을 꺼내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아, 오늘도 잘 버텼다’는 기특함과 함께 꿀꿀했던 마음이 온통 시원해진다.
단순한 조합인데도 자꾸 생각나는 냉국은 물 1컵에 연두, 설탕, 식초를 1:1:3의 비율로 넣어 섞어주면 완성이다. 거기에 불린 미역과 얇게 썬 오이, 쫑쫑 자른 홍고추를 퐁당. 새콤함이 입맛을 깨우고, 은은한 단맛이 끝 맛을 다독이며, 짭조름한 감칠맛이 숟가락을 한 번 더 들게 만든다. 씹히는 소리마저 시원하고, 수분을 머금은 여러 식감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청량한, 그리하여 여름.
여름이란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어김없이 더위를 이기는 음식을 반복한다. 그렇게 매년 필요해지는 마법의 냉국 레시피. 제대로 기억해 만들어 두면 냉장고 속 오아시스를 하나 장만한 듯 오늘의 하루가 점점 가벼워진다. 잘 만든 냉국 한 그릇, 아삭한 오이 한 줌, 그리고 얼음 몇 조각, 오아시스 만들기 참 쉽다. ‘초간단 오이냉국’ 상세레시피는 하단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오아시스 만들기, ‘초간단 오이냉국’ 재료
오이 1/4개(50g), 자른 미역 1스푼(2g), 물 1컵(200㎖), 홍고추 ⅓개(5g)
양념 = 요리에센스 연두순 1스푼(10g), 설탕 1스푼(10g), 샘표 사과식초 3스푼(30g)
미역 불리기용 = 물 2.5컵(500㎖), 소금 ½스푼(4g)
✅오아시스 만들기, ‘초간단 오이냉국’ 만들기
1. 볼에 물과 양념 재료(연두, 설탕, 식초)를 모두 섞어 냉국을 만들어요.
2. 만든 냉국을 냉장고에 약 30분 이상 넣어 차갑게 만들어요.
3. 자른 미역은 미역불리기용 소금물에 10분간 불린 후 물기를 빼줘요.
4. 오이는 최대한 얇게(0.2㎝) 원형으로 송송 썰고, 홍고추는 0.3㎝ 두께로 어슷 썰어요.
5. 차가워진 냉국에 불린 미역과 손질한 오이, 홍고추를 담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여름’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부엌에 서는 일에는 늘 작은 용기가 필요해지는 계절. 프라이팬 하나만 달궈도 덩달아 집 안의 온도가 오르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뭘 해 먹지?’라는 고민마저 더위를 먹고는 그대로 셧다운. 이런 한여름에는 거창한 요리보다 온몸을 식혀주는 한 그릇 음식이 더 절실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이냉국이다!
오이냉국은 ‘냉국 제조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맛의 선명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시원하고 새콤하고 달큼한 냉국 만들기. 그 맛의 균형을 익혀두면 여름이 250배쯤 더 좋아지는 기분이 든다.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갑게 식혀둔 냉국을 꺼내고, 얇게 썬 오이만 툭툭 넣어주면 금세 식탁 위에는 오아시스가 피어나니까.
한 번 만들어 두면 입맛이 없는 날도, 너무 더워 밥하기 싫은 날도,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날에도 든든한 것이 냉국이다. 얼음 동동 띄워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몸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다 스며드는 기분. 속까지 쳐들어온 여름을 달래주는, 그야말로 우리 집 오아시스가 뚝딱.
어릴 적엔 오이냉국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차가운 국이라니, 밥에 말아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웬걸, 이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여름 음식이 되어버렸다. 더위에 지친 하루 끝,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은 오이냉국을 꺼내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아, 오늘도 잘 버텼다’는 기특함과 함께 꿀꿀했던 마음이 온통 시원해진다.
단순한 조합인데도 자꾸 생각나는 냉국은 물 1컵에 연두, 설탕, 식초를 1:1:3의 비율로 넣어 섞어주면 완성이다. 거기에 불린 미역과 얇게 썬 오이, 쫑쫑 자른 홍고추를 퐁당. 새콤함이 입맛을 깨우고, 은은한 단맛이 끝 맛을 다독이며, 짭조름한 감칠맛이 숟가락을 한 번 더 들게 만든다. 씹히는 소리마저 시원하고, 수분을 머금은 여러 식감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청량한, 그리하여 여름.
여름이란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어김없이 더위를 이기는 음식을 반복한다. 그렇게 매년 필요해지는 마법의 냉국 레시피. 제대로 기억해 만들어 두면 냉장고 속 오아시스를 하나 장만한 듯 오늘의 하루가 점점 가벼워진다. 잘 만든 냉국 한 그릇, 아삭한 오이 한 줌, 그리고 얼음 몇 조각, 오아시스 만들기 참 쉽다. ‘초간단 오이냉국’ 상세레시피는 하단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오아시스 만들기, ‘초간단 오이냉국’ 재료
오이 1/4개(50g), 자른 미역 1스푼(2g), 물 1컵(200㎖), 홍고추 ⅓개(5g)
양념 = 요리에센스 연두순 1스푼(10g), 설탕 1스푼(10g), 샘표 사과식초 3스푼(30g)
미역 불리기용 = 물 2.5컵(500㎖), 소금 ½스푼(4g)
✅오아시스 만들기, ‘초간단 오이냉국’ 만들기
1. 볼에 물과 양념 재료(연두, 설탕, 식초)를 모두 섞어 냉국을 만들어요.
2. 만든 냉국을 냉장고에 약 30분 이상 넣어 차갑게 만들어요.
3. 자른 미역은 미역불리기용 소금물에 10분간 불린 후 물기를 빼줘요.
4. 오이는 최대한 얇게(0.2㎝) 원형으로 송송 썰고, 홍고추는 0.3㎝ 두께로 어슷 썰어요.
5. 차가워진 냉국에 불린 미역과 손질한 오이, 홍고추를 담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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