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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운데 왜 불닭이 당길까?” 폭염에 ‘매운 맛’ 찾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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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8-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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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폭염이 이어질수록 뜻밖의 음식들이 인기를 끈다.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 불닭볶음면, 마라탕, 매운 닭발, 떡볶이 같은 ‘매운맛 음식’이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굳이 혀가 얼얼할 정도의 자극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매운맛은 실제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열 조절 시스템과 뇌를 자극해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은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다. 캡사이신은 혀의 미각 수용체에서 단순히 ‘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니다. 통증과 온도를 감지하는 신경 수용체인 TRPV1을 자극한다. 이 수용체는 원래 뜨거운 열이나 화상 같은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도 뇌는 “뜨거운 자극이 들어왔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한 반응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땀이다.
땀이 나는 이유는 피부 표면에서 열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다. 땀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함께 가져가는 증발 냉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땀이 잘 마르는 환경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얼굴은 뜨거운데 몸은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습도가 높은 한여름에는 땀이 나도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특히 장마 이후 이어지는 무더위처럼 공기 중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땀이 피부에 머물면서 오히려 끈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캡사이신이 체온 조절 반응을 유도한다는 연구는 있지만, 심부체온을 눈에 띄게 떨어뜨린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섭취 후 대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관찰됐다.
매운 것을 먹으니 시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체온이 내려갔다기 보다 뇌가 ‘상쾌하다’고 느끼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더운 여름이면 매운 음식을 더 찾을까. 여기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도 작용한다.
캡사이신은 우리 몸에 일종의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동시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타 엔도르핀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심리학자 폴 로진은이를 ‘안전한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실제 위험하지 않은 자극을 일부러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현상이다.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영화를 보면서 긴장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여름철 매운 음식 선호는 단순히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폭염으로 입맛이 떨어질 때 강한 맛이 미각을 자극해 식욕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태국, 인도, 멕시코, 중국 쓰촨 지역처럼 더운 기후에서 매운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라기보다 식욕을 돋우고 향신료를 활용해 음식의 풍미와 보존성을 높이려는 문화적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폭염 속에서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땀 배출이 많아진 상태에서 매운 음식까지 더하면 수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매운 음식을 즐기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결국 한여름 매운맛 열풍은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다. 캡사이신이 자극하는 신경 반응, 땀을 통한 열 조절, 그리고 뇌가 만들어내는 쾌감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매운 음식은 더위를 ‘없애는’ 음식이 아니라, 더위를 견디는 과정에서 잠시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음식에 가깝다. 폭염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다.
대전과 충남 당진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15분쯤 대전시 서구의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전 측은 아파트단지 자체 소유 설비인 인입 케이블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라고 밝혔다.
정전이 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전기업체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인 끝에 약 4시간여만인 오후 7시40분쯤 전기 공급은 재개됐다.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전은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았다. 정전으로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단지 측은 ‘노약자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38분께부터는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원 800여세대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당진시는 정전 사실을 알리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오후 7시20분쯤 전기 공급을 모두 재개했다. 정전은 돌풍에 날아온 물건이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날 충남 당진시 합덕·송악읍, 면천·우강면 등에서도 변압기 설비가 고장 나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다가구주택, 복수 임차인 위험임대인에 적극적 자료 요청 필요등기부등본 확인·보험 들어도보증금 100% 보장받기 어려워싼 이유 설명 부족할 때 의심을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은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주택은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를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학생 시절 이 주변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e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오히려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집이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떼어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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