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여기서 쾅”…다누리, 달에 충돌한 스페이스X 로켓 흔적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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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12 05:46본문
국어시험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 버려진 로켓이 월면에 충돌하며 남긴 흔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촬영 결과는 한국의 달 탐사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달 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지난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간) 달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다누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촬영은 로켓이 낙하한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서 충돌 전후 총 8회 실시됐다. 촬영에는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와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가 쓰였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와 충돌 지점 간 거리는 340~350㎞였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난다. 우주청은 “관측 자료에서는 충돌 지점 인근의 지형 변화와 분출물 확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다누리의 관측 자료를 충돌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분출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 표면의 물리적 성질 연구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누리가 확보한 이번 관측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달 정찰 궤도선(LRO)의 촬영 계획 수립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번 팰컨9 로켓의 월면 충돌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는 2022년 중국 창정 로켓으로 알려진 우주 쓰레기가 월면에 부딪친 적이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2030년대 이후 달 표면에 상주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낙하가 이어진다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인공물 충돌 전후 장면을 포착한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관측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관측이 향후 달 연구 능력과 우주탐사 전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6년간 50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최근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으로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48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는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등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 문의를 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지난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간) 달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다누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촬영은 로켓이 낙하한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서 충돌 전후 총 8회 실시됐다. 촬영에는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와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가 쓰였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와 충돌 지점 간 거리는 340~350㎞였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난다. 우주청은 “관측 자료에서는 충돌 지점 인근의 지형 변화와 분출물 확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다누리의 관측 자료를 충돌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분출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 표면의 물리적 성질 연구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누리가 확보한 이번 관측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달 정찰 궤도선(LRO)의 촬영 계획 수립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번 팰컨9 로켓의 월면 충돌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는 2022년 중국 창정 로켓으로 알려진 우주 쓰레기가 월면에 부딪친 적이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2030년대 이후 달 표면에 상주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낙하가 이어진다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인공물 충돌 전후 장면을 포착한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관측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관측이 향후 달 연구 능력과 우주탐사 전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6년간 50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최근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으로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48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는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등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 문의를 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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