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단독] ‘철강·석화 감축량’ 53%안도 61%안도 똑같다····‘추가감축’만 980만t 늘린 산업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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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12 07:00본문
위자료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의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감축률 61%를 맞춰놓은 것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이 기후단체 플랜 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중에서 67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철강에서 840만t을 줄이고, 비금속에서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은 1150만t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감축 항목에 980만t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산업 부문의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률을 61%로 상향하는 안에서도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정유, 전자조립, 기타산업 등 업종별 감축량은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감축량 980만t 전부를 추가감축 항목에 배정한 것이다.
추가감축은 감축량을 부담할 업종이나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한데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61%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BAU도 53%안보다 하향했다. BAU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치면서 산업 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53%안의 2억910만t에서 61%안의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감축수단으로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다. 61%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경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에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감축률 48%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2035 NDC에서 산업 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이 배정됐다. 53%안에서 발전(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 부문은 53.6%, 수송 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 부문은 75.3%, 수송 부문은 62.8%를 감축하는 데 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속’ 놓고 법무부·행안부 이견외교부·통일부는 대북·대러 정책 시각차 노출
산업부 ‘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노동부가 “반대”대통령의 방향 제시 없던 민감 현안…‘직접 조율’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적인 이견에 직면했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부터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르기까지 장관들이 공개석상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내부 조율과 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이견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합수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 체계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했다. 두 부처는 러시아가 다음달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점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문제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는 등 교육교부금의 총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으로,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이 대통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민감한 현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은 여당에 맡겼다. 외교정책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모든 부처가 대통령만 바라봐…총리도 내각 조율 능력 발휘해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반도체 업종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했다가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장시간 노동 허용은 청와대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 민심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안의 향방을 가를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모인다. 잇따른 정책 잡음을 줄이고 부처 간 입장을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하느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조율 능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앞서 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견이 장기간 노출돼 정책 혼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총리실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구조라 대통령에게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헌법상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일 경향신문이 기후단체 플랜 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중에서 67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철강에서 840만t을 줄이고, 비금속에서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은 1150만t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감축 항목에 980만t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산업 부문의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률을 61%로 상향하는 안에서도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정유, 전자조립, 기타산업 등 업종별 감축량은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감축량 980만t 전부를 추가감축 항목에 배정한 것이다.
추가감축은 감축량을 부담할 업종이나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한데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61%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BAU도 53%안보다 하향했다. BAU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치면서 산업 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53%안의 2억910만t에서 61%안의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감축수단으로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다. 61%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경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에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감축률 48%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2035 NDC에서 산업 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이 배정됐다. 53%안에서 발전(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 부문은 53.6%, 수송 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 부문은 75.3%, 수송 부문은 62.8%를 감축하는 데 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속’ 놓고 법무부·행안부 이견외교부·통일부는 대북·대러 정책 시각차 노출
산업부 ‘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노동부가 “반대”대통령의 방향 제시 없던 민감 현안…‘직접 조율’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적인 이견에 직면했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부터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르기까지 장관들이 공개석상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내부 조율과 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이견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합수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 체계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했다. 두 부처는 러시아가 다음달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점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문제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는 등 교육교부금의 총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으로,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이 대통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민감한 현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은 여당에 맡겼다. 외교정책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모든 부처가 대통령만 바라봐…총리도 내각 조율 능력 발휘해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반도체 업종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했다가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장시간 노동 허용은 청와대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 민심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안의 향방을 가를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모인다. 잇따른 정책 잡음을 줄이고 부처 간 입장을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하느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조율 능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앞서 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견이 장기간 노출돼 정책 혼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총리실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구조라 대통령에게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헌법상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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