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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청·관사 부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여의도 IFC식 ‘민간복합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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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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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 2명 동시 제청송영길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전통 무시”…여당 일각선 ‘탄핵론’ 분출영·호남 출신 한 명씩…같은 ‘대구 향판’ 손봉기 선택 두고도 해석 분분일정상 ‘2인 공석’ 불가피…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사건 선고 지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법관·비서울대 출신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8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상 기한이 지난 16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MOU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며 이란과 현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개방돼 운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가 모두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다.
이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MOU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으로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제재 철회,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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