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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모두 제거, 미국이 통제” 주장···NYT “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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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8-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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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기뢰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확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산했다. 군인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다. 어젯밤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09%라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그것(배상 요구)은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Cole)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시점으로 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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