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을 국내산으로···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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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12 14:08본문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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