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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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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8-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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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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