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비정규 공무원에 ‘공정수당’ 도입···“노동자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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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12 22:54본문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와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선의 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와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선의 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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