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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베란다 텃밭 맨날 토마토만?” 의외로 과일 잘 열리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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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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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집에서 식물을 키우본 사람이라면 방울토마토나 상추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조금 눈을 돌리면 화분이나 재배용기에 과일나무를 심어 직접 열매를 따먹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아무 과일나무나 작은 화분에 심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식물의 특성, 필요한 용기의 크기까지 따져야 한다.
가정에서 도전해볼 만한 과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와 블루베리다. 특히 무화과는 국내 농업 연구에서도 용기재배 기술이 개발돼 있을 만큼 땅에 직접 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과수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한 ‘무화과 시설 용기 재배기술’이 소개돼 있다. 2005년 제작된 이 기술은 무화과를 시설하우스 안의 플라스틱 용기에 심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용기에 흙을 담고 묘목을 심은 뒤 생육 단계에 따라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베란다에 놓는 작은 화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농업용 재배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고, 하우스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관리한다. 농사로 자료에는 용기를 열 사이 2m, 나무 사이 1m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까지 제시돼 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무화과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화과는 다른 과수보다 생장이 빠른 편이고,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심은 당년부터 열매가 맺기도 하며 보통 2년째부터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려면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추위다. 무화과는 아열대성 난지 과수로, 농사로 자료에 따르면 영하 7~8도 안팎에서도 동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해안지역, 제주도 등 비교적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돼 왔다. 중부지방에서 키운다면 겨울철 보온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도 전남농업기술원은 무화과의 겨울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시설재배 환경을 조절해 일반적으로 7월부터 수확하는 무화과를 3월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화과가 따뜻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과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블루베리 역시 집에서 키워볼 만한 과일이다. 하지만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의 산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농업확장서비스는 블루베리가 pH 4.0~5.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일반적인 정원 흙은 산도가 높아 별도의 토양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우고 토양은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도 확보해야 한다.
즉 블루베리는 화분에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밭흙의 산도를 맞추는 것보다 블루베리용 산성 배양토를 이용해 뿌리가 자라는 환경을 처음부터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충분한 햇빛도 필요하다.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산성 흙’이라는 조건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미네소타대는 토양 pH가 5.5보다 높으면 블루베리가 필요한 만큼 산성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토양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결국 집에서 과일을 키운다고 해서 거창한 정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작은 화분 하나에 심어놓고 가끔 물만 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무화과는 비교적 큰 용기와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고, 중부지방에서는 겨울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과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반대로 이런 조건만 맞춰준다면 직접 키운 과일을 수확하는 재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매년 방울토마토만 심던 베란다 텃밭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올해는 작은 과수 하나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구입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지, 화분을 얼마나 크게 써야 하는지, 햇빛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정의기역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등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온 강 사무총장을 향해 질문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는 1993년까지 ‘친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남자가 원피스와 구두를 주길래 그걸 받고 따라갔다’고 진술했는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밤중에 일본군이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 납치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된 게 1993년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등록된 것도 같은 연도다.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취업사기든 폭력에 의한 연행이든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동원됐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고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의 성추행만으로도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 일부를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게 성노예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향해 “자료집상 증언이 바뀐 걸 아느냐” “일본 군인과 관원에 의해 강제동원된 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자료에 대한 걸 묻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옥순씨를 향해 웃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직접 물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강 사무총장을 향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에게 끌려간 건가” “끌려간 것이 맞나”라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으나, 김씨는 “일본군에 의한 이용수·길원옥·박필근 할머니의 취업사기, 유괴, 납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기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라며 “정의기역연대는 1년 중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미래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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