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시나브로 가을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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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18 13:04본문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 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독일 국내외 공공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된다.
BfV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테러 용의자의 집에 잠입해 폭발물 제조에 쓰일 재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놓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진다.
BND는 특별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정부는 BND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정보요원의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BND 요원들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에 더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르틴 예거 BND 국장은 “독일은 적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 역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연례 성소수자 행사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BfV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확립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 분리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와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 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독일 국내외 공공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된다.
BfV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테러 용의자의 집에 잠입해 폭발물 제조에 쓰일 재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놓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진다.
BND는 특별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정부는 BND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정보요원의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BND 요원들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에 더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르틴 예거 BND 국장은 “독일은 적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 역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연례 성소수자 행사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BfV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확립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 분리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와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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