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 모텔 월세도 ‘범죄 수익’…대법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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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9 07:59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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