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 덤프트럭·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충돌···업체 직원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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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9 15:31본문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해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천경찰서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시 도동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숨진 직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이다. 이 업체는 영천시 동부동과 남부동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업체는 사고가 난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한다.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7명이다.
사고 차량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직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차량 내부에 타고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할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의 정확한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 측과 협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호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해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상향은 이들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남광주 진도와 목포, 영암, 무안, 해남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전남광주지역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경안 남해안, 지리산 인근 등에는 1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게는 150~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보가 상향된 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된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정종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주민들은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9일 영천경찰서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시 도동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숨진 직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이다. 이 업체는 영천시 동부동과 남부동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업체는 사고가 난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한다.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7명이다.
사고 차량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직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차량 내부에 타고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할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의 정확한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 측과 협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호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해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상향은 이들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남광주 진도와 목포, 영암, 무안, 해남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전남광주지역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경안 남해안, 지리산 인근 등에는 1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게는 150~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보가 상향된 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된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정종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주민들은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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