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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일방 통보’에 부글···‘전면전 프레임’ 우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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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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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지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영장을 발부한 카림 칸 전 ICC 검사장을 제재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ICC가 권력 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ICC는 이어 “직원들과 잔혹 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일본인 ICC 소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며, 한반도와 이란 문제에서 정책적 교착에 빠진 데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역 정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외부 관심을 끌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가 북한에 일방적인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려고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중간선거 판세에 부담을 주자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협상 카드화’ 하는 것이 그의 ‘강압적 외교’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목적은 방위비 분담·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관세 협상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 점,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정보 공유 등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 일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미 신안보센터(CNAS) 드레이크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 공약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이러한 동맹 체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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