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3국 ‘메카 방위협정’···‘이슬람 나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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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13 05:34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역내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 내 새로운 안보 체제를 형성하는 데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3국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협정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들 3국은 성명을 통해 “세 나라의 집단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안보·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정에서 튀르키예를 포함해 안보 체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국은 협정 체결 이전에도 긴밀한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주둔시켜 왔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3국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2년부터 공식적인 방산 포럼을 운영해 왔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한 국가이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으로 사우디는 미국 외 동맹 체계를 구축해 역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이란 대리 세력들은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확대해 왔다.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 후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고 사우디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했다.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지난 30일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사우디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역내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얻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는 “이란 전쟁 초기 사우디는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물밑에서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과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정이 제공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실질적 안보 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로서도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이븐할둔대 교수 고칸 에렐리는 “튀르키예는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유럽 동맹도 제공할 수 없었던 걸프 지역과 남아시아에서의 공식적인 영향력을 얻게 됐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역시 이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중동 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향후 이 협정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키스탄의 주미·주중 대사를 지낸 사르다르 마수드 칸은 “지난해 9월 사우디·파키스탄의 협정 체결 이후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관심이 곧바로 이어졌다”며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참여를 원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며 이집트가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8일 말한 바 있다. 또한 튀르키예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다만 사우디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역내 군사 연합을 형성하거나 이란에 대한 견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공공외교 차관은 협정 체결 발표 후 엑스에 “이 협정은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핵 추구나 군비 경쟁과도 관련이 없다”며 “역내 어떠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두 국가 간 긴장의 고조도 아니다”라고 썼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엑스를 통해 “사우디는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명목상의 합의가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협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3국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협정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들 3국은 성명을 통해 “세 나라의 집단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안보·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정에서 튀르키예를 포함해 안보 체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국은 협정 체결 이전에도 긴밀한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주둔시켜 왔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3국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2년부터 공식적인 방산 포럼을 운영해 왔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한 국가이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으로 사우디는 미국 외 동맹 체계를 구축해 역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이란 대리 세력들은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확대해 왔다.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 후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고 사우디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했다.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지난 30일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사우디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역내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얻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는 “이란 전쟁 초기 사우디는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물밑에서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과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정이 제공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실질적 안보 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로서도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이븐할둔대 교수 고칸 에렐리는 “튀르키예는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유럽 동맹도 제공할 수 없었던 걸프 지역과 남아시아에서의 공식적인 영향력을 얻게 됐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역시 이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중동 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향후 이 협정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키스탄의 주미·주중 대사를 지낸 사르다르 마수드 칸은 “지난해 9월 사우디·파키스탄의 협정 체결 이후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관심이 곧바로 이어졌다”며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참여를 원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며 이집트가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8일 말한 바 있다. 또한 튀르키예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다만 사우디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역내 군사 연합을 형성하거나 이란에 대한 견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공공외교 차관은 협정 체결 발표 후 엑스에 “이 협정은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핵 추구나 군비 경쟁과도 관련이 없다”며 “역내 어떠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두 국가 간 긴장의 고조도 아니다”라고 썼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엑스를 통해 “사우디는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명목상의 합의가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협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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