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원 1명당 12억원” 충남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논란에 시민단체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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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8-13 13:58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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