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중고차에 추가금 100만원?…‘총금액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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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08 02:01본문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 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 농협, 중소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 등 총 15곳이다.
국고채 유통 방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는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사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사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사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준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 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 농협, 중소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 등 총 15곳이다.
국고채 유통 방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는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사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사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사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준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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