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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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14 02:05본문
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의 큰 불길이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9시간여 만에 잡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전 9시 8분을 기해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이날 오전 0시 3분 PJK 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가 보관 허가된 곳이다.
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PJK 센터에 보관된 총 위험물 허가량은 불이 난 창고를 포함해 1255만ℓ에 달한다. 또 센터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물류 창고들도 밀집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 동원)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타 시도 지원 차량 28대를 포함해 장비 102대, 인력 25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총력 대응 끝에 불길을 잡은 소방은 오전 6시21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차량 21대를 철수시켰다. 오전 8시 30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초진 선언 후 잔불 정리 등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완전 진화까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의 큰 불길이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9시간여 만에 잡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전 9시 8분을 기해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이날 오전 0시 3분 PJK 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가 보관 허가된 곳이다.
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PJK 센터에 보관된 총 위험물 허가량은 불이 난 창고를 포함해 1255만ℓ에 달한다. 또 센터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물류 창고들도 밀집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 동원)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타 시도 지원 차량 28대를 포함해 장비 102대, 인력 25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총력 대응 끝에 불길을 잡은 소방은 오전 6시21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차량 21대를 철수시켰다. 오전 8시 30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초진 선언 후 잔불 정리 등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완전 진화까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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