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사 수사개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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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14 14:32본문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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