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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키 김기민·전민철, ABT 박선미까지···한예종 무용원 30주년 맞아 스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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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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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김기민, 퍼스트 솔리스트 전민철,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수석 안재용,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 박선미…. 세계 정상급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 출신 무용수들이다.
이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1996년 문을 연 한예종 무용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별 공연에서다. 한예종 무용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예종 서초캠퍼스 이강숙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0년의 성과와 기념공연 <리: 무브 에라(RE: MOVE ERA)>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나경아 무용원장은 “이번 30주년 행사는 지나온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무용원에서 배우고 성장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한 무대에서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는 21~2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기념공연에는 세계 주요 무용단에서 활약하는 졸업생과 교수진, 재학생과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무용원의 교육적·예술적 성과를 발레와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아우르는 무대로 꾸민다.
21일은 무용원이 쌓아온 발레 교육의 성과를 집약한 무대다. 1부에서는 조주현 교수가 재구성·안무한 을, 2부에서는 무용원 13기 졸업생이자 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인 김기민이 재구성·연출한 <돈키호테 스위트>를 선보인다.
<돈키호테 스위트>에는 김기민을 비롯해 이은원(미국 워싱턴발레단), 한성우·박선미(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정은영(국립발레단), 안재용(모나코 몬테카를로발레단), 전민철(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등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한다.
발레 공연 기획을 맡은 조주현 교수는 “지난 20주년 공연은 갈라 형식이었는데, 30주년만큼은 다르게 만들고자 했다”며 “전통이 머물러 있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출자로 참여한 김기민은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인 만큼 한예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으려 했다”며 “재학생들이 클래식 발레의 기본기와 예술성을 깊이 있게 다지면서도 저마다 가진 개성과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고 했다.
22일에는 동시대 무용의 실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이어진다. 신창호 교수의 <시메트리(Symmetry)>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관계를 탐구하며 영상과 사운드 등 기술 기반 창작을 접목한 작품이다. 안성수 교수의 <스윙 어게인(Swing Again)>, 전성재의 <되돌아본 내일>도 함께 공연된다.
신창호 교수는 “챗GPT, 클라우드, 스노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정말로 AI가 예술에 활용될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한국 춤의 전통과 동시대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덕기 교수의 <몸으로 100년>은 전통춤에서 신무용, 한국창작춤과 현대무용을 거쳐 오늘날 동시대 춤에 이르는 100년의 흐름을 몸짓으로 풀어낸다. 동래학춤과 서양 바로크 음악을 결합한 정재혁의 <놀음 Hang-Out>은 동서양 춤과 음악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다.
공연 기간 해오름극장 1층 로비에서는 무용원의 설립 과정과 지난 30년간의 공연·창작·국제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전시 <리: 무브 에라 움직임의 시간들>이 열린다. 오는 12월에는 문헌과 사진, 영상 등 무용원의 30년 역사를 모은 디지털 갤러리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2일 개정 공수처법이 동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루는 부칙 제14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공수처 검사 등을 예외로 묶어 살려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의 근거가 형소법의 부칙에 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한부 조직’인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부칙이 아닌 법률의 본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과 규정 성격인 부칙에 명시하면,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적법성을 걸고 넘어져 공소기각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2일 문을 여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검사들이 옮겨가는 직급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에 넘긴 사건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돌아올 경우 추가수사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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