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녹색’은 2%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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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14 17:40본문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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