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나오자마자 ‘유예·예외 덕지덕지’ 부동산 세제···“내년에 세금 얼마나 바뀌는 지 예측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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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14 21:30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업사이클링 아이디어가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의 공식 상품으로 제작된다. 상품 기획부터 제작·판매, 수익금 기부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청년들이 주도한다.
전북도는 13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도내 5개 대학과 전북현대모터스, 초록우산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 ‘드라이브 업(Drive Up)’ 오프라인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에서 10개 팀, 4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드라이브 업’은 대학생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제작해 참가자들이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창업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6월 참가팀을 선발한 뒤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전북현대와 연계할 상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 전략을 다듬어왔다.
캠프는 14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참가팀들은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 14일 최종 발표평가를 받는다.
최종 1위 팀의 아이디어는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제작된다. 이달 말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 오는 11월 구단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한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경험은 실전 창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업사이클링 아이디어가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의 공식 상품으로 제작된다. 상품 기획부터 제작·판매, 수익금 기부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청년들이 주도한다.
전북도는 13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도내 5개 대학과 전북현대모터스, 초록우산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 ‘드라이브 업(Drive Up)’ 오프라인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에서 10개 팀, 4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드라이브 업’은 대학생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제작해 참가자들이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창업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6월 참가팀을 선발한 뒤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전북현대와 연계할 상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 전략을 다듬어왔다.
캠프는 14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참가팀들은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 14일 최종 발표평가를 받는다.
최종 1위 팀의 아이디어는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제작된다. 이달 말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 오는 11월 구단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한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경험은 실전 창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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