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이태원 특조위 ‘지휘 공백’…진상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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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14 21:06본문
몸캠피싱해결 활동 종료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간부가 해임되고 검경 합동수사팀도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 조사 역량이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은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팀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내부적으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한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 조사 역량이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은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팀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내부적으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한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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